[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서울 광진구의회가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 관련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광진구가 처음이다. 전국에서는 울산 중구의회가 지난 3월20일 관련 조례안을 처음으로 부결시켰다.
광진구의회 관계자는 24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2회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강북·강서·강동·송파구에서 처음으로 의무휴일이 시행됐지만 소비자들의 혼란이 속출하고 의무휴일을 시행하지 않는 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와 농협의 하나로 마트가 반사이익을 본 데다 대형마트에 입주한 자영업자들과 농민 등 서민들의 피해도 나타남에 따라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광진구에는 이마트 자양점과 롯데마트 강변점 등 2개 대형마트 점포가 있다.
서울에서는 강북·강서·강동·송파구 등의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2일 의무휴일을 처음으로 시행, 서울의 대형마트 54개 가운데 12개가 휴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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