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하이마트 이사회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을 해임했다.
하이마트는 25일 서울 남산 하얏트 호텔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선 회장의 대표이사 해임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유진그룹 측은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해임 안건이 총 6명의 이사 가운데 4명이 참석해 3대 1 과반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성원이 안돼 개회가 안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날 3시 시작된 임시 이사회에 선 회장은 3시에 참석을 했지만 유 회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자 3시 1분경 선 회장이 퇴장했고 이사회는 3시 5분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에 총 3명이 참석하지 않으면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선 회장은 이사회를 열지 못하게 하려고 나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유진그룹 측은 선 회장과 최정수 사외이사가 이사회 직전 자리를 떴고 유경선 회장은 회의를 아이패드를 이용해 화상회의로 참석했다. 유 회장은 화상 회의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마트 이사회 의장의 고문변호사이며 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하이마트 정관 32조 2항에 화상회의 참석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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