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회사 6곳 중 1곳은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금융기관 304곳을 대상으로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운영 실태를 점검할 결과 총 49곳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할 때는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구분해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선택사항에 고객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기관 42곳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직원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고, 9곳은 고객이 선택사항을 거부했을 경우 거래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고객의 자기정보 통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자체 교육을 강화할 수 있게 유도하는 한편 동의서 양식 및 인터넷 금융거래 시스템을 시정토록 지도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정보 동의 강요행위 등을 확인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종호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 신용정보팀장은 "향후 선택사항에 대한 동의 강요 등으로 인한 위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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