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2일부터 연대보증 사실상 폐지… 기존 연대보증은 5년내 없어져

이형석 기자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2일부터 '금융 독버섯'으로 불린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사실상 폐지된다.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면 보증 총액은 개인별로 균등하게 분담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연대보증은 5년 내에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인의 연대보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평소 연대보증을 '금융의 독버섯'이라고 비난하며 근절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공언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2월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으며, 지난달까지 은행권 내규 등의 수정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개선방안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법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 이외에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제 경영자가 연대보증 ▲법인은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세부적으로 개선안은 주된 대표자 1인만이 주채무자로 채무를 부담하고 공동대표자나 동업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도록 해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완전 폐지되게 됐다.

다만, 법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 이외에 실제 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면 실제 경영자가 연대보증을 서게 해 실제경영자가 연대보증을 적용받고, 대표자는 채무 당사자(주채무자)로서의 부담만 지도록 했다.

법인도 원칙적으로 실제 경영자 한 명만 연대보증을 하게 했다.

또 다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추가 약정서를 쓰고 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균등하게 분담하게 해 공동창업의 부담을 줄였다.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동창회 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여신취급을 할 때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예외를 뒀다.

제3자가 예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때 그 예금주나 건축 자금 관련 여신에서 건축주 중 관련자도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이 같은 개선안은 한도증액을 포함한 신규대출에 2일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대환시기 또는 대출 만기연장 시 새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만기연장 시 중소기업인이 요청하면 새로운 연대보증 기준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은행권은 약 3~5년을 주기로 기존 여신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해 신규여신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대환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환시기 또는 약 1년마다 돌아오는 대출 만기연장 중 새 연대보증기준을 적용하는 시기를 중소기업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5년간 대환·만기연장이 발생하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는 5년째인 2017년 4월30일까지 의무적으로 새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새 기준은 국내 18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만 적용되며 제2금융권은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신규 대출·보증은 즉시 연대보증 부담이 없어지고 기존 대출·보증은 5년 안에 44만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대출 위축, 은행의 업무처리 부담 등을 감안해 기존 연대보증에 대한 새 기준 적용시기를 대환시기와 만기연장 시기 중 기업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며 “만약 은행이 담보가 부족함에도 연대보증인을 믿고 대출을 해줬을 경우, 새 기준을 적용해 연대보증인이 빠져나간다면 은행이 부족한 담보 때문에 대출회수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은행, 연대보증인, 주채무자 등의 합의를 거쳐 적용시기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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