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그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따라 그린손보는 최악의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고 제3자에 대한 매각 절차 등을 추진하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그린손해보험이 지난달 16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그린손보는 최대한 인수 희망자를 물색해 보완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주총 일정도 18일에서 25일로 늦췄다. 보완 내용을 담은 의견서는 14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명령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영개선명령 시 그린손보는 자본확충 방안 등 경영정상화 방안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금융위는 제출된 계획서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영개선명령은 적기시정조치(부실 우려 금융회사의 정상화 조치)중 강도가 가장 높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경영개선명령 이후 마지막 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린손보가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박탈한 뒤 경영대리인을 선임하고 제3자 매각처리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지정한 대리인이 경영관리인으로 임명될 경우 그린손보는 주금액이나 주식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감자 등 자본감소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업계는 영업정지를 시키면 사회적 파장도 커지기 때문에 헐값에 강제매각을 시키는 쪽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그린손보는 지난해 12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후 올해 2월 신안그룹으로의 대주주지분 매각 계획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신안그룹이 매입의사를 철회했고, 다시 지난달 마감 사한에 맞춰 경영개선계획을 한번 더 제출했지만 불승인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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