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삼성이 국책연구사업을 무료로 해줬으며, 또 이를 위해 삼성생명이 고객의 돈으로 계열사인 삼성경제연구소(이하 SERI)에 연구비를 대가없이 줬다는 의혹이 여전하다.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2010년 9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생명의 SERI 부당지원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해 1심 기각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재판부가 삼성과 정부의 유착을 규명할 중요한 단서인 삼성생명과 SERI 간에 체결된 용역계약서, 연구계획서 및 연구용역별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각하'(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3일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체인 연구보고서에 대해 법원이 비공개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것은 국민적 의혹을 확인할 길이 없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용역보고서에 대해 금감원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본 것은 상대방(금감원)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것으로 부당한 결정이다. 즉각 상고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삼성생명이 SERI의 국책사업 진행과정에서 생긴 적자를 대신 메워주기 위해 2006년 1월부터 약 3년간 대가없이 80억원 가량의 용역비를 부당지급한 의혹에 대한 것이다.
2010년 9월 경제개혁연대는 당시 이를 검사한 금감원의 처분이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보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금감원에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연대 측이 청구한 정보는 삼성생명이 해당 기간 중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용역 목록 및 용역비 지급 내역, 용역결과 보고서 등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연구용역보고서 부분과 관련, 검사 업무 후 삼성생명에 보고서를 돌려주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원 세부규정을 들어 금감원이 보고서를 보유하고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입증하며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연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해당 자료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결국 작년 6월16일 판결에서 경제개혁연대의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기각된 부분 중 연구용역제공계약서, 연구용역의뢰서, 연구용역의뢰과제, 결재서(품의서), 에스에이피(SAP)전표 및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1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과 상반되는 결정으로, 금감원은 해당 부분 정보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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