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솔로몬 등 4개 저축銀 영업정지..저축은행 구조조정 사실상 마무리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해준 상호저축은행 6곳 중 4곳인 솔로몬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해당 저축은행에 6개월간 영업정지와 함께 임원 직무집행 정지, 관리인 선임, 45일 이내 유상증자를 통한 BIS 자기자본비율 5% 이상 달성 등 경영개선을 명령했다.

영업이 정지된 4곳의 초과 예금액은 121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2천573억원, 하반기 1천468원에 비해 급감했다.

정부는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4천5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 및 예금담보대출을 오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2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저축은행의 본점과 모든 영업점을 방문해도 되며 우리, 국민, 신한, 하나, 기업은행과 농협 등 6개 시중은행 약 300개 영업점에서 돈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당일이나 다음날 본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준다.

가지급금은 예금 원금의 40%까지 지급하며 한도는 2천만원이다. 예금담보대출 한도는 가지급금을 포함해 4천500만원이다.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게는 파산배당 극대화, 개산지급금 형태의 파산배당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탓인 후순위채권 피해자에게는 금융감독원에서 피해를 신청받아 분쟁조정 등으로 구제하고 소송도 지원할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 조사를 조기에 시작해 불법 행위자의 숨긴 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한편 부실책임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누적된 상호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난해 상반기 부산저축은행 등 9곳을 정리하고 하반기에는 대상 저축은행 등 7곳을 퇴출한 데 이어 이번에 4곳의 영업을 추가로 정지시켰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지난해 7월 이후 계속해온 85개 저축은행 일괄 경영진단에 의한 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판단하고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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