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지난해 영업정지 저축은행 15곳 3∼4개월만에 영업 재개

10곳 P&A 매각·5곳은 가교저축은행에 계약이전

전재민 기자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지난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5곳이 영업정지 후 3∼4개월 만에 정리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 방식은 삼화, 제일, 토마토 등 10개 저축은행은 P&A 매각 등으로 금융지주사나 증권사에 넘어갔으며, 대전 등 5개 저축은행은 예보 소유의 가교저축은행으로 이전됐다.

예금보험공사는 10일 지난해 영업정지된 15개 저축은행의 매각 성과를 분석한 결과, 매물의 몸집을 대폭 줄여 인수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정리작업에 들어가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시켰으며 예금자 보호 강화, 정리비용 절감 등의 성과도 거두었다며 아주 우수했다고 자평했다.

먼저 자산 연계성이 높은 동일 계열, 적정 자산 규모, 지역 기반 등을 고려해 패키지를 구성함으로써 인수 매력도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 계약이전 자산 가운데 불법자산 등은 제외하고 인수자에게 일정 범위의 자산을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제 인수 규모가 축소돼 인수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계약이 이전된 15개 저축은행의 총자산 대비 이전 자산 비율은 약 27%, 총부채 대비 이전 부채 비율은 약 40%에 그쳤다.

또 대주주의 경영정상화가 실패할 것에 대비해 영업정지 직후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매각함으로써 영업정지 후 3~4개월 안에 영업이 재개돼 예금자 불편이 조기에 해결됐다는 평가다.

P&A는 우량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제외한 우량 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인수기업이 우량자산과 부채만을 떠안는다는 점이 M&A와 다르다.

아울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저축은행의 특성상 저축은행이 청·파산되면 서민이나 중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기간에도 대출 만기를 늦추고 계약을 옮겨 대출 고객이 신규 저축은행과 안정적으로 거래하도록 조치했다.

영업정지된 15개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이하 예금자들은 모두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약 3천억 원의 이자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한편, 예보는 지난 6일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4곳이 다음달 20일까지 자체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면 지난해 매각 경험을 토대로 곧바로 정리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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