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중고차 살때도 최저 5% 저리대출 보증보험상품 6월 출시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다음달부터 중고차를 살 때도 최저 5% 저금리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보증보험상품인 `개인금융신용보험 오토론 중고차`를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고차를 살 때 이 보증보험을 통해 은행에서 연 5~11%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이 이를 대신 갚아준다.

매년 중고차시장이 확대되면서 신차 거래량의 두배를 넘어서고 있지만, 기존엔 할부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연 20%의 고금리 대출만 가능해 이자부담이 컸었다. 보증보험 요율은 대출금액의 1.01∼1.62% 수준이다.

차종은 승용차 및 승합차, 밴형 일부로, 신용등급에 따라 700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기간은 12개월에서 48개월 이내이며, 대출금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갚으면 된다.

또 새 차를 사려는 사람도 기존보다 0.1~0.3%포인트 떨어진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신용등급 4등급인 사람이 1천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가 1년에 3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가입대상은 신용등급이 1~6등급이어야 하고 가입 시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자금사용 목적이 중고차 구매로 확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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