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정위, 담합 정유사 과징금 축소" … 공정위 "사실 아냐" 정면 반박
감사원은 15일 지난 2009~2011년 공정위가 다룬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처리 실태를 감사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공정위는 5대 정유사에 정유사들이 각각 기존에 보유한 거래처 주유소를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암묵적 합의를 하는 행위를 뜻하는 `원적관리 담합'을 이유로 모두 4천326억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산정 과정에서 기준인 정유사들의 과거 법 위반 횟수와 매출액 등을 축소함으로써 전체 과징금 규모도 약 405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5개 정유사 가운데 A정유사와 B정유사는 과거에 공정위로부터 5차례씩 시정 조치를 받아 과징금 가중치가 적용돼야 하는데도,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A정유사는 3차례만, B정유사는 4차례만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계산해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있게 해 A정유사가 내야 할 과징금은 약 202억 원이, B정유사의 과징금은 약 128억 원이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공정위에 대해 재발 방지와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명자료에서 "이들 회사의 과거 석유화학제품 담합 사건에서 사건 처리 목적상 세부품목별로 처리한 건을 하나의 위반 행위로 볼 것인지, 여러 개의 위반 행위로 볼 것인지는 현재 감사원과 공정위 사이에 판단상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향후 재심 청구 등 이의 절차가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또 공정위 담당자 2명이 과징금을 매기는 주요 기준인 매출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3개 정유사의 신규 매출액을 누락, 3천846억 원이 축소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 이들 3개 정유사에 부과돼야 할 과징금도 약 19억 원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축소된 과징금을 해당 정유사에 부과하고 신규 매출액을 누락한 담당자 2명을 징계하라고 공정위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담당자가 관련 매출액을 단순 실수로 잘못 옮겨적어 신규 주유소 매출분을 누락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스스로 인지해 적게 부과된 과징금 19억 원을 이미 재부과했고 해당업체도 납부 기한이 된 부과금에 대해선 완납한 상태"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 2010년 4월 7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의 판매가격 담합에 대해 내려진 과징금 가운데 1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도 약 55억9천만 원 적게 부과됐다며 이 업체가 과거에 받았던 시정 조치 4회를 2회로 축소 해석해 과징금 가중치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횟수 산정 기준을 의결일 기준으로 할지, 위반행위 발생일 기준으로 할지는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세부 기준고시의 해석에 대한 사항으로 감사원과 공정위 사이에 판단상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며 "이 역시 앞으로 재심의 청구 등 이의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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