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동양생명 최대주주인 보고펀드와 대한생명의 동양생명 지분 매각 협상이 보고펀드의 해법 제시로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생명이 동양생명 실사과정에서 문제로 제기한 골프장 토지 소유권을 보고펀드가 별도로 사겠다는 해법을 대한생명측에 제시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대한생명은 실사에서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파인크리크 골프장 자산의 실소유권 문제를 제기했고 양측은 가격 등을 두고 매각 협상을 벌여오다 동양생명 소유 골프장 자산의 처리 문제를 놓고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빠졌었다.
이 골프장의 소유권은 동양생명에 있는 반면 운영권은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레저가 갖고 있다는 것이 협상에 걸림돌이 됐었다. 골프장의 소유권과 운영권이 분리돼 있어 이 자산의 실소유주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동양레저는 지난 1990년대 말 동양생명 등으로부터 건설 자금을 빌려 2000년에 파인크리크 골프장을 준공했으나 이 차입금에 따른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동양레저는 지난 2004년 파인크리크 골프장 토지 및 건물(1천533억원)을 동양생명에 넘기는 방식으로 차입금을 상당부분 상환했다.
이 같은 문제로 대한생명은 동양생명 매각 협상을 잠정 중단했고, 대한생명은 골프장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명확한 정리를 요구했었다.
보고펀드가 골프장 문제 해결에 나서게 돼 대한생명은 인수 자산에서 골프장을 제외할 수 있고 동양그룹은 땅값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동양그룹 입장에선 2천억원대에 이르는 토지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보고펀드는 지분 매각으로 얻는 수익 중 일부로 골프장 땅을 사겠다는 것이다. 당장 수익 규모는 줄어들 수 있지만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는 장점과 동양레저로부터 골프장 땅에 대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 지분 매각 차익의 일부를 재투자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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