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마그네틱카드 현금인출 사용 제한 2014년 2월로 또 연기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마그네틱 방식의 카드(MS카드) 사용자에 대한 은행 자동화기기(CDㆍATM) 사용제한 조치가 2014년 2월로 또 연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애초 사전 홍보 기간을 거쳐 지난 3월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가 집적회로(IC) 카드로 미처 전환하지 않은 MS카드 사용자의 불편이 크자 적용 시점을 6월 1일로 늦췄다가 이번에 다시 연기한 것이다.

금감원은 16일 `MS카드의 IC전환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마그네틱카드의 자동화기기 현금거래 제한을 2013년 2월부터 1년간 실시한 후 2014년 2월에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방법은 당초 모든 자동화기기에서 영업시간 중 10시~오후 3시까지 MS카드 사용을 제한해 왔지만, 시범운영기간을 전반기(50%)와 후반기(각각 6개월, 70%~80%)로 구분, 후반기에는 사용제한 자동화기기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MS카드의 자동화기기 현금거래 제한, 자동화기기 카드대출 제한, 신용구매거래 제한 등을 차례로 추진한다.

MS카드의 자동화기기 현금거래 제한은 상당수 MS카드가 아직 전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2013년 2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을 하고서 2014년 2월에 전면 시행한다.

MS신용카드에 대해서도 2013년 4월부터 신규·갱신 카드 발급시 IC카드 발급을 의무화한다. 카드대출 이용 가능성이 있는 MS카드부터 우선 IC카드로 전환하되 2014년 12월말까지는 신용구매 실적이 있는 MS카드도 모두 IC카드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2014년 9월부터 자동화기기에서 MS카드 카드대출을 제한한다. 이 부분은 전과 동일하다.

2015년 1월부터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던 MS카드 신용구매거래가 전면 제한된다. 이를 위해 2014년말까지 기존 MS단말기를 겸용해 사용할 수 있는 IC단말기로 전환할 방침이다.

중대형 가맹점에 대해서는 IC단말기 설치비용을 VAN사에서 부담해 조기에 전환하고, 영세가맹점은 MS단말기 사용을 일정기간 허용하되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유인책을 사용해 IC단말기로 전환할 계획이다.

비자와 마스터 카드의 경우 IC카드가 없지만 해외관광객이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최근 6개월 안에 실적이 있는 현금카드 6천831만 장 가운데 IC로 전환된 카드는 90.4%인 6천172만장이다. 3월 말 현재 IC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동화기기는 99.8%인 12.3만대(99.8%)다.

신용카드는 최근 6개월 유실적 카드 1억700만장 중 81.7%인 8천748만장이 IC로 전환됐다. 1천956만장은 아직 미전환 상태다.

한편, 금감원은 카드 불법복제 사고의 원천 차단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IC카드 전환을 추진했다.

최근 5년간 2만7천940건의 카드 복제사고로 300억원의 피해가 생겼다. 모두 MS카드 복제 또는 POS단말기 해킹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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