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그린손해보험을 부실 금융회사로 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올 3월말 기준 자산 및 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1천382억원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그린손보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하는 등 자본 확충을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합병 및 제 3자 인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것을 비롯해 수익성 제고를 위한 부실자산의 처분 및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방안 등을 수립 및 시행할 것도 요구했다.
그린손보는 금융위의 경영개선명령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경영개선명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향후 금융당국은 그린손보가 6월말까지 자본 확충을 완료하지 않는 등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그린손보는 지난해 12월 22일 금융위의 경영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됨으로써 경영개선명령을 부과받게 됐다.
그린손보는 부실 금융회사로 결정 등의 조치 이후에도 일상적인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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