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삼성카드에 8월 16일까지 법정 한도를 초과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을 내렸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8.64%) 중 주식소유한도(5% 미만)를 넘지 않도록 주식처분명령을 의결했다.
삼성카드는 지난 2007년 4월 금산법에 따라 지난달 26일까지 3.64%의 지분을 팔도록 돼 있었다.
삼성카드는 이에 따라 오는 8월 16일까지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에버랜드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한다.
만약 삼성카드가 정해진 기간내에 에버랜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금산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처분해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범위내에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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