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SC은행, 내달부터 ATM·창구수수료 인하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이 내달부터 창구 송금액이 10만원 이하일 때 당행 간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고, 타행 송금 수수료도 600원으로 인하한다. 정액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도 면제된다.

이와 관련, 25일 우성택 SC은행 수신상품팀 상무는 "두드림통장 등과 같이 다수의 고객이 여러 가지 거래 수수료 면제 및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기존의 수수료 감면 패키지 상품과 별도로,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는 소액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층과 노년층의 수수료 부담을 보다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우선 당행 간 창구 송금 수수료의 경우 10만원 이하를 송금하면 수수료가 완전 면제된다. 또 송금액이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일 때는 수수료가 1000원으로 낮아지고, 100만원 초과 송금액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1500원이 적용된다.

또 타행 창구 송금 수수료의 경우에도 10만원 이하를 송금하면 수수료가 600원으로 줄어들고, 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일 때는 2000원으로 인하된다. 다만, 송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3000원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자동화기기(ATM)에서의 타행 이체 수수료도 송금액과 이용시간에 따라 200원에서 최고 1000원까지 인하되며,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인출할 때 발생하는 출금수수료도 이용시간에 따라 100~200원씩 인하된다. 이 밖에 정액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가 면제되고 일반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는 400원에서 300원으로 줄어든다.

SC은행은 지난해 12월에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만 18세 이하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ATM 및 창구 수수료 감면(50%)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이 은행은 현재 다양한 상품을 통해 고객들에게 폭넓은 수수료 면제 및 감면 혜택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 입출금통장인 '두드림통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별도의 조건 없이 전국 타행기기에서의 출금수수료를 비롯해 인터넷(텔레)뱅킹 수수료, 영업시간 외 ATM 출금 및 이체 수수료, 창구 송금 수수료 등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 상품을 통해 현재 약 170만명(200만 계좌)의 고객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직장인통장', 'e-클릭통장' 등을 통해서도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360° 리워드' 제도를 운용해 고객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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