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단독] K2 아웃도어, 허위 정보로 소비자 우롱… '서비스는 바닥'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구매자 불편함, 불쾌함 느껴

김현수 기자
▲ K2
▲ K2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롯데 아울렛에 입점해 있는 국내 아웃도어 업체 'K2 코리아'(대표 정영훈, www.k2outdoor.co.kr)가 구매자를 우롱하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 제기된다.

29일 구매자 김 씨(남, 33세)에 따르면, 등산복을 사기 위해 'K2' 매장에 들려 옷 30만원 이상 치를 구매한 후 결제를 하기 위해 평소 사용하던 외환은행 신용카드로 무이자 3개월 할부를 요청하려고 했지만 판매를 담당하던 점원들이 잘못된 정보와 성의없는 대답으로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다시 찾아가 재결제를 하는 불편함과 불쾌함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K2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외환은행 신용카드로 무이자가 되냐고 남자 점원 A씨에게 물어봤고 A씨는 "잘 모르겠다"며 "한번 알아보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씨는 다른 여자 점원인 B씨에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B씨는 알아보는 척만 했을뿐 성의 없는 말투로 "외환카드는 무이자 할부가 안된다"며 "되는 카드가 몇몇 개 있지만 외환카드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매자 김 씨는 "그럼 어떤 카드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라고 다시 한번 물어봤고 점원 B씨는 자세한 내용도 모른 체 대충 얼버무리며 "안된다"고만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무이자로 결제할 수 없다면 굳이 이자를 내기 싫어 일시불로 결제한 후 다른 옷을 구매하기 위해 옆 매장을 들렸다.

옆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김 씨는 계산대에 B4 용지 크기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무이자 할부 카드'라는 내용의 자세한 혜택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 했다.

그 내용에는 '외환은행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2~3개월'이 명백히 적혀있었다.

너무 황당한 김 씨는 새로 들린 매장 점원에게 "이 혜택 내용이 롯데 아울렛 전매장에서 해당 되는 건가요?"라고 물었고 새 매장 점원 C씨는 "모든 롯데 아울렛 매장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라고 대답했다.

K2 매장 직원들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와 고객 서비스에 화가 치밀어 오른 김 씨는 다시 K2 매장으로 돌아가 외환은행 신용카드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대답했던 점원 B씨에게 옆 매장에 붙어 있는 사실 내용을 전달했고 그제서야 B씨는 "죄송하다"며 "다시 재결제를 해주겠다"고 별일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다.

그러나 김 씨를 더욱 황당하게 만든 것은 K2 매장 계산대에 있는 컴퓨터 밑에도 같은 내용의 설명 내용 용지가 찢겨진 체로 놓여져 있었다.

김 씨는 "어떻게 점원이라는 사람이 기본적인 내용도 숙지하지 못하고 심지어 잘 알아봐 달라는 부탁에도 불구하고 노력도 하지 않은 체 대충 대답할 수가 있는 지 어이가 없다"며 "고객을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 교육도 너무나 부족하고 서비스업도 프로 정신이 필요한 데 너무 불쾌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K2 매장 점원은 김 씨가 "자세히 알아보는 노력은 하지 않은 체 불확실한 정보를 확실하다는 듯이 고객에게 전달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짧은 해명으로 질문에 응했다.

반면 옆 매장에 위치한 아웃도어 업체 '콜럼비아(Columbia)' 매장에서는 30만원 이상 구매 시 VIP 쿠폰을 발급 받아 할인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친절히 설명해는 등 K2와는 대조적인 서비스 마인드를 보여줬다.

한편, K2 코리아는 최근 지난 10여년간 유지했던 국내 생산공장을 인도네시아로 옮기기로 하면서 생산직 노조원 85명과 큰 갈등을 겪고 있으며, 노조 측이 이에 반발해 사내에 게시물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K2 코리아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어 최근 성동 경찰서에 사 측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체출한 상태이다.

또한 K2 코리아가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지난 4월 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노스페이스가 가격 문제로 인해 조사를 받자, K2 또한 노스페이스 가격이 항상 높게 유지되는 점을 이용해 후위업체들과 가격을 담합하고 일정한 가격 차이를 유지하면서 매출을 올린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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