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더케이손보, 1일 단위 차보험 출시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앞으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빌려 운전할 때 차량소유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됐다.

더케이손해보험은 운전자를 위한 보험인 '에듀카 One-Day 자동차보험'을 내달 1일부터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One-Day 자동차보험'이란 타인의 자동차를 단기간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는 1일 단위의 자동차보험을 말하는데, 추가 보험 가입을 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코자 출시된 상품이다.

One-Day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절차를 거치면 바로 가입하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 중심의 자동차보험이다.

현재 더케이손보는 사용자에 대한 인증, 위치기반, 보험료 수납시스템(영수시점부터 보험효력 발생), 차량정보수신 등을 포함한 '스마트폰 기반의 One-Day 자동차보험 가입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이 상품은 사고시 운전자가 가입한 One-Day 보험에서 보상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 할증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기존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영수시점의 24시부터 보험효력이 발생하는데, One-Day 보험은 실시간 가입이 가능하고 영수한 시점부터 바로 보험 효럭이 발생된다.

One-Day 운전자보험은 '자가용Ⅰ(차량미소유자), 자가용Ⅱ(차량소유자), 렌터카(렌터카이용자)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료는 일 3천원~1만5천원 정도 수준이다.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가 타인의 차를 대신 운영해야 할 경우 'One-Day 자가용Ⅱ'에 가입하면 타인에게 할증 부담을 끼치지 않아 유용하다.

또한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자차보험에 해당하는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비를 추가 지불해야 했다. 제주도의 경우 하루에 2만원 이상 소비자가 비용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One-Day 렌터카보험'에 가입하면 중형차 기준으로 일 3천원 정도의 보험료만 납입하면 즉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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