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1997년말 외환위기(일명 IMF)로 부도위기에 몰리면서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 중 하나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수협은행).
하지만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소홀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해 자본건전성 및 수익성은 계속 악화됐다.
여기에 감사원의 거듭된 지적에도 과도한 복지수준을 유지해, 경영혁신노력이 미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민의 혈세로 '신의 직장'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004년 5월과 2009년 3월 등 두차례에 걸쳐 수협은행의 개인연금 불입액 예산지원 등 방만한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도록 요구했지만, 12일 밝힌 최근 감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 사원복지연금 및 연월차 수당 등 대체 지급
2003년 9월15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04년 7월1일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연차휴가일수가 연간 25일로 제한됐고,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됐다.
하지만 수협은행은 이를 넘어선 과도한 연가휴가제도 등을 운영했고, 직원 개인의 저축수단인 개인연금신탁에 20만원씩 은행 예산에서 지원했다.
문제가 되자 은행은 2005년 1월1일 신용사업부문 복무규정을 개정, 직원 개인별 연차유급휴가 한도를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25일 이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월차휴가는 폐지 대신 2004년 12월27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2004년 7월29일 이전 입사자에게는 연차휴가 축소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보상금과 월차 12일에 해당하는 월차휴가보상금을 계속 지급키로 했다.
또한 감사원에서 확정보전연차수당 등 방만한 복리후생제도의 개선을 계속 요구하자, 2011년 1월24일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사원복지연금 및 확정보전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을 폐지하고 연차수당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대신 이에 따라 감소되는 금액을 부가급 항목을 신설해 계속 지급키로 했다.
이같은 방만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위해 수협은행은 2009년부터 2011년 10월까지만 300억여원의 예산을 과다 지급하고 있었다.
◆ 저축출납수당 지급
수협은행은 신용사업부문 보수규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출납·환·예금·당좌 등 신용점포 고유의 출납업무에 종사하는 직원과 저축추진 장려를 위해 신용점포 이외의 일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저축출납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 특별히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거나 사정이 다른 근무자에게 기본급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일정한 급료 이외에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보수다.
따라서 모든 근무자에게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에 우리은행과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다른 공적자금 지우너 금융기관도 출납을 담당하고 있는 영업점 근무자에게만 출납수당을 지급하고 본점 일반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수협은행은 출납·환·예금·당좌 등 출납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본점 일반업무 근무자에게도 막연히 고객 저축 유치활동에 기여한다는 사유로 2급 직원은 월 5만원, 3급 이하 직원은 월 4만원의 저축출납수당을 2009년부터 2011년 9월 사이 총 3억52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했다.
◆ 수협은행, 얼마나 잘 되길래 이러나
수협은행의 2011년 9월말 기준 총여신은 17조4000억원으로 국내은행 중 15위 규모, 농협은행의 8.5분의 1 수준이다.
2007년까지 연평균 1000억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지만 부동산 PF 과다 취급 등으로 2008년 당기순이익이 76억원까지 급격히 감소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부동산 PF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실패로 수협은행은 2008년 주요 경영지표가 악화됐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2010년 총자산수익률(ROA)가 0.22%, 자기자본이익률(ROE)은 4.89%에 불과하다. 국내은행 평균 ROA 0.54% 및 ROE 7.2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에 공적자금 회수 실적도 저조하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수협은행에는 1조2400억원의 자금이 들어갔는데, 고작 927억원(회수율 7.5%)이 회수됐다.
이는 2001년 4월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제11조 제3항에서 당기순이익으로 결손금 9887억원을 모두 보전하는 시점부터 공적자금을 상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2010년 말까지도 미처리결손금 3077억원이 남아있다.
때문에 예금보험공사는 2008년 1회, 2010년에는 2회에 걸쳐 수익성 목표 미달 등을 사유로 대표이사 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감사원은 수협은행이 2016년부터나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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