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하나은행의 대대적인 꺾기영업(구속성 예금)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은행은 전국 134개 영업점에서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180개 중소기업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을 상대로 204건, 187억64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190건, 83억4100만원에 달하는 꺾기 예·적금을 판매했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매달 13억11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꺾기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예금하는 것이다. 대출받는 입장에서는 비싼 금리로 빌린 돈을 싼 금리로 예금하는 것이라 예대금리 차이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10년 5월 은행법이 개정되며 예금을 수취한 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됐다. 이때 하나은행 본사는 꺾기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했다.
문제는 영업점에서 '예외 코드'를 입력하면 꺾기상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다. 방지가 가능했음에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고의성이 짙다는 지적이다.
결국 과태료 조항이 약 8개월 후인 2011년 1월에서야 적용됐음에도, 이 시점 이후 63개 영업점에서 71개 차주에 대한 대출 73건, 40억8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며 71건, 22억4900만원 규모의 금융상품을 꺾기 형태로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법정최고금액(5000만원)의 75%인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견책 3명·주의 1명·조치의뢰 1건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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