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선풍기·청소기·밥솥 등 소형 폐가전제품 무상배출 가능해져

서성훈 기자
[재경일보 서성훈 기자] 이달 말부터 선풍기, 청소기, 밥솥 등 소형 가전제품도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대우일렉트로닉스, 리홈, 쿠첸, 삼성전자, 신일산업, 웅진코웨이, 위니아만도, LG전자, 쿠쿠홈시스, 필립스코리아 등 가전제품 제조사 10곳과 폐가전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재활용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 소형을 중심으로 16개 품목을 시범사업 대상품목으로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르면 이달말부터 이들 소형 폐가전제품을 브랜드와 상관없이 가까운 전자제품 판매대리점이나 하이마트, 전자랜드에 가져가면 무상으로 내놓을 수 있다.

신규 대상품목은 정수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비데,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가습기, 믹서기, 밥솥, 비디오, 선풍기, 식기건조기(세척기 포함), 전기오븐, 전기히터, 다리미, 전자레인지다.

기존에는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휴대전화, 프린터, 복사기, 팩스 등 대형 위주 10개 품목만 시범사업 대상이었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올해 우리 국민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3.2㎏으로 늘리고, 회수된 폐가전제품은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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