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롯데마트, '빅마켓'과 단독 계약… 계열사 부당지원 논란

카드 수 과열경쟁 축소 움직임 '역행'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삼성카드와 코스트코가 논란을 빚은 데 이어 롯데 '빅마켓'이 소비자들의 편의는 뒷전으로 둔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개인당 카드수나 과열경쟁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달 말 서울 독산동에 오픈 예정인 롯데마트의 회원제 창고형 마트인 '빅마켓'가 롯데카드와 단독으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마트의 사업사 선정은 공개입찰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카드사들은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초 빅마켓 회원을 모집하며 결제는 현금·롯데카드·롯데상품권 등으로만 할 수 있다고 설명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롯데카드가 사업자로 이미 내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맹점 수수료도 문제로 지적됐다.

롯데카드 단독 선정과 관련해 롯데마트는 다른 카드사들이 현재 카드 수수료율이 문제로 불거진 상황이라 부담스러워 입찰을 꺼렸다고 말하지만 카드사들의 말은 이와 달랐다.

입찰에 참여했던 카드사들이 제시한 수수료율은 현행 대형마트 수준인 1.5%였으나 롯데마트는 그 이하의 수수료를 요구해와 사업자들은 입찰을 자진 철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수수료율 합리화를 위해 1.5% 이하의 수수료율 적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회원정보의 보안성, 마케팅 제휴에 따른 안정성과 시너지 등을 고려해 롯데카드가 제일 강점이 있어 선정했다"며 "복수사업자를 선정하려 했지만 협상이 잘 안됐다. 향후 2호점·3호점 개점시에는 복수사업자를 재차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롯데 빅마켓이 롯데카드와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현금과 롯데카드, 롯데상품권 등으로만 결제를 할 수 있다. 때문에 빅마켓를 이용하기 위해선 롯데카드를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카드 수 과열경쟁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독 선정은 다른 카드로는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수수료율 이외에 혜택을 준 것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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