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14일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를 분할상환으로 포장된 고액대출이라 보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정영석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처 부국장은 "1/4분기에 민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있고 사후적으로 피해를 구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게 됐다"고 밝혔다.
리볼빙서비스는 고객이 카드이용금액(일시불 및 현금서비스)의 일정비율(5~10%)만 결제하고 약정 수수료를 부담하면 남은 결제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씨티·우리·신한·하나SK 등의 '리볼빙서비스' 그리고 현대·삼성·롯데의 '자유결제서비스', 국민 '페이플랜', 농협의 '회전결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문제는 당장 갚을 돈이 없더라도 일정 이자를 내면 사용 금액의 일부를 나중에 갚을 수 있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또 사용금액의 일부를 대출로 전환하는 것임에도 '서비스'라는 용어에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체가 될 경우 개인 신용정보를 관리하는데 문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서비스"라고 말했다.
리볼빙 서비스는 이용금액이나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자율도 연 5%에서 많게는 28.8%에 달하는 데다,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과 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결국 신용등급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카드사들은 높은 수수료율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대대적인 리볼빙 마케팅을 펼쳐 왔고, 이용율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 때 본인이 적용받은 수수료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이용할 것을 당부하며 또 자신이 사용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뒤로 미루는 상환의 연장일 뿐, 감액이나 감면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상담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거나 민원이 급증한 경우 앞으로도 소비자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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