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최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신임 이사장 선임 절차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 12일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개최되기 전날 한 위원이 사전 심사를 위해 후보자에 대한 명단을 요구했으나 임추위가 이를 차단시키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명단을 요구했던 위원은 신보 노동조합의 추천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현숙 금융노조 사무처장이다.
이와 관련, 백정일 신보 노조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당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임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기금인들의 의견은 반드시 이사장 선임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며 "2300여 기금인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임추위에 참여하고 있는 정 위원이 후보자들에 대해 충분히 심사하고자 명단을 요구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권리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를 묵살한 것은 공운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명백한 심사 절차상 하자이고 2300여 기금인의 소중한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처사다"며 "혹여 소문의 내용대로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된 자를 이사장으로 앉히려는 의도가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사건으로 이러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적으로 결정됐다는 '낙하산' 논란의 주인공은 홍영만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다. 신보는 2008년 1월 금융위 설립과 함께 산하기관이 됐고, 금융위는 제청 권한을 갖고 있다.
즉 임추위가 선정한 이사장 후보를 대상으로 19일 면접을 실시한 후 2~3명을 금융위에 추천하면, 금융위원장이 청와대에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금융위가 사실상 홍 위원을 내정했다는 것과, 공정성 및 투명성이 결여된 인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노조는 금융위가 자신들을 희생양으로만 삼아왔으며, 이번에는 소속 공무원의 자리보전 수단으로 신보를 이용하려 한다고 보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이다. 홍 위원이 이사장으로 선임될 경우 상급단체인 금융노조와 함께 전면 무효화 투쟁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는 내부 출신의 후보자 중 한사람이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신보 이사장 자리는 1976년 설립 이후 36년간 모두 '낙하산'이 꿰차왔다.
임추위는 6명의 이사장 후보를 선정했는데, 이 중 김학수 前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해균 前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권태흥 前 신보 전무 등 3명이 내부출신 인사다.
백정일 위원장은 "3명은 모두 기금에서 30년 이상 근무 경력을 쌓고 임원으로 퇴직한 자들로, 신임 이사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기업은행의 사례는 외부 인물만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조준희 기업은행장은 평생 은행에서 헌신하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은행을 순조로이 발전시키고 있으며, 구성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내부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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