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RP 거래 내역·주요 일물별 금리 실시간 공개

양준식 기자
[재경일보 양준식 기자] 금융위원회는 단기금융시장에서 콜차입을 규제하는 대신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과 전자단기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우선 7월 중에 RP의 거래내역과 주요 일물별(1일, 3일, 7일, 1개월, 3개월, 6개월) 금리를 실시간으로 거래시스템(SAFE)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예탁원은 또 올해 안에 RP거래의 시장조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복수 참가자의 호가를 공개해 거래체결을 중개하는 경쟁매매 체결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RP거래시 거래조건을 거래기간과 이자율, 담보증권 종류만 지정하는 식으로 단순화하고 복수 펀드의 RP 거래를 묶어 하나의 거래로 체결할 수 있는 펀드 통합거래체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거래조건을 입력할 때 국채의 종목번호까지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증권의 종류인 `국채'만 입력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 밖에 전자단기사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금융에서 올해 안에 증권사와 기관투자가들만을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 간 거래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자기자본 5천억원 미만 소형사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콜차입 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의 일중자금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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