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그린손해보험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그린손해보험은 20일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2011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80조에 따라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되며, 거래소는 앞으로 보름 안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자본잠식에 빠진 그린손해보험은 또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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