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상품 이율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에 부과한 473억원의 과징금이 잘못 계산돼 다시 산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은 공정위가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초 이전에 스스로 보험 이율을 줄이는 등 자진시정을 했는데, 공정위는 자진시정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20% 줄여줬으면서도 삼성생명에는 그대로 부과했다"면서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법리해석의 차이로 보고 상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16개 생명보험 업체가 개인보험 상품(종신보험·연금보험·교육보험 등)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12개 보험사에 과징금 3천653억원을 지난해 10월 부과했다.
삼성생명은 이에 과징금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 19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조용호)는 삼성생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에 부과한 473억원의 공정위 과징금 계산이 잘못돼 취소하고 다시 산정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와 법원·삼성생명의 시각차는 리니언시 과징금 감경과 자정시정의 중복 적용 여부 문제다.
공정위는 리니언시로 삼성생명에 과징금을 50%나 줄여준 상황에서 또 다시 자진시정으로 감경을 해주는 것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고, 법원과 삼성생명의 입장에서는 리니언시 여부에 상관없이 자진시정을 했을 경우 여타 업체들과 똑같이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해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보험사의 담합은 보험 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더 강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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