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동부화재해상보험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특별이익을 제공 등의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지난 15일 리베이트, 기초서류 신고의무 위반, 상품판매업무 부적정 등의 이유로 4천2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감봉 1명, 견책 3명, 주의 6명 등의 문책을 받았다.
메리츠화재도 같은 날 리베이트, 부당자금 조성, 기초서류 신고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2천400만원의 과징금과 더불어 정직 3명, 감봉 1명, 견책 1명, 주의 3명 등의 제재조치를 당했다.
이들 회사의 임직원은 보험대리점에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한 뒤 상당금액을 본인계좌로 되돌려 받아 보험계약자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영업성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
특히 판매된 기업성 종합보험 중 화재보험이 정해진 비율(95%)을 초과했음에도 기초서류의 내용과는 다르게 판매하는 등 보험업법 및 관련규정을 다수 위반했다.
이 내용은 오는 29일까지 해당 보험사의 소명자료 제출이나 반론이 없을 경우 징계내용은 확정돼 공시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실시한 부문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수위를 확정했다.




![[금융진단] ] 관세 충격 속 코스닥 급등…차익실현·밸류 부담](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30.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