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포괄근저당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
피담보채무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제한
이에 따라 가계·기업대출 과정에서 은행과의 모든 채무거래에 적용됐던 포괄근저당은 가계대출은 담보대출에만 적용하고, 기업대출은 대출·어음상 채무 등에만 한정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의 근저당 제도개선' 시행방안을 7월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과거에 설정된 포괄근저당이 유지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기존 포괄근저당을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하고, 신규 포괄근저당은 설정요건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 범위도 일괄적으로 축소된다.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보증·신용카드채무 등이 포함된 경우, 담보제공자와의 별도약정이 없으면 피담보 채무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피담보채무가 `증서대출'과 같이 여러 종류의 여신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기재됐을 때는 피담보채무가 `차주가 받은 대출채무'로 축소된다.
또 근저당 설정계약 체결 때 은행은 대출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분류한 여신분류표를 담보제공자에서 반드시 제공하고 설명해야 하며, 이에 따라 담보제공자는 차주가 받는 대출이 속하는 여신의 종류를 은행이 제공한 여신분류표에서 골라 직접 피담보채무를 표시하면 된다.
금감원은 근저당과 피담보채무 관련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은행창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일괄 전환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기존 포괄근저당을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하고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축소하면 담보제공자가 예상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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