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65세 이상 고령자, 서류 없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

박현규 기자
[재경일보 박현규 기자] 65세 이상 고령자는 별도 서류를 내지 않아도 차량 요건만 맞으면 저렴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로 부양자녀가 있는 30세 이상 저소득자에게 보험료를 15~17% 깎아주는 상품으로, 지금까지는 상품에 가입하려면 배기량 1천600㏄ 미만 승용차나 1.5t 이하 화물차를 5년 넘게 몰았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65세 이상 고령자는 대부분 소득증명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며, 가입 대상 차량을 가진 고령자에게 보험사가 전화를 걸어 상품을 안내하고, 이때 자신이 저소득자라고 밝히기만 하면 바로 서민우대 보험에 들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또 65세 미만이라도 소득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세무서에서 떼지 않은 서류라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 통보서 등 자신이 차상위 계층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가 해당한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 이 같은 내용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약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강한구 팀장은 "자동차보험에 새로 들거나 갱신할 때뿐 아니라 계약 기간에도 서민우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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