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운송료 9.9% 인상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 입법투쟁 벌일 것"
화물연대는 29일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가 제시한 운송료 9.9% 인상 최종안을 두고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지부별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찬성률 67%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업무로 복귀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업무복귀 발표문에서 "총파업 과정에서 화물운송시장에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과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전 사회적으로 알려졌다"면서도 "정부가 제시한 화물운송시장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안에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 핵심적 요구가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다. 운송업계와의 교섭을 통해 타결된 운송료 인상 역시 화물운송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의 쟁점 요구사항인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은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화물 운송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나머지 안건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표준운임제와 관련, 표준운임제도입추진위원회를 통해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강범구 물류항만실장은 "화물연대의 무리한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화물운송시장을 안정화하고 화물차주의 운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앞으로 법제도 개선 요구를 당론으로 확정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과 입법화 투쟁을 벌이겠다. 새누리당 역시 표준운임제 요구를 조속히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 대신 국회를 상대로 입법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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