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년부터 술 경품으로 라면·맥주잔·땅콩 못준다

국세청, 술 경품 거래액의 5%로 제한키로

박수현 기자
[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에서 술을 사면 공짜로 받을 수 있었던 라면, 맥주잔, 땅콩 등 소비자 경품이 내년부터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된다.

과다 음주로 인한 폭력이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하자 주류의 무절제한 판매를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다.

국세청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를 위반한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을 제공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당 공급가액이 1천 원인 소주는 6개 들이 팩 제품을 기준으로 소비자경품이 300원을 넘을 수 없다.

고시는 주류유통 정상화 차원에서 주류 제조·수입업자, 도매업자가 특정 업체의 제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식당에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를 신규 음식점에 한해 냉장진열장만 가능하도록 하는 제한도 했다.

주류는 알코올 도수가 1% 이상인 술을 뜻하며, 최근 수입이 급증한 맥주와 와인, 일본 청주(사케) 등이 모두 주류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할인점, 백화점 등이 매출을 높이려고 주류 제조·수입업체에 경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고 이러한 경품 제공으로 술 소비를 자극할 수 있어 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고쳐 최종안을 확정하고서 내년 1월1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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