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류 연예기획사·대기업·중견기업·부유층 역외 탈세 조사

이호영 기자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외국 공연과 연예인의 외국드라마 출연 등으로 번 소득을 탈세한 연예기획사 등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40개 업체가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국제거래로 탈세한 대기업이나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중견기업, 부유층 등도 조사한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 교환한 조세정보 자료를 토대로 국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중 역외 탈세혐의자를 선별해 이날부터 일제히 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기술제공에 따른 거액의 로열티를 사주의 국외 개인계좌로 받고 법인세를 탈루한 중견 제조업체와 비거주자로 위장해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로 신분을 세탁한 뒤 배당소득을 챙긴 탈세혐의자 등이다.

외국에서 연예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별도의 국외 계좌로 빼돌리거나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한 유명 엔터테인먼트업체도 포함됐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하반기에 역외 탈세 추적 강화와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근절에 주력하겠다"며 "국부 유출과 사회양극화 폐해가 있는 역외탈세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작년 역외 탈세조사에서 9637억 원을 추징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 105건을 조사해 4897억 원의 누락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스위스와 7월 말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금융정보 교환으로 역외 탈세 추적을 위한 국제공조체제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한다.

하반기에는 사채, 학원사업자 등 불법·폭리행위로 서민과 영세기업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색출에도 나선다.

수입원가 및 관세의 인하로 가격하락 요인이 있지만, 재고 조절로 높은 가격을 유지해 탈세한 유통업체도 살펴본다.

국세청은 상반기 악덕 사채업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한 유통문란 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5건을 조사해 2천114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수사기관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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