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론스타 먹튀 공범' 금융위 헌법소원 제기됐다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대해 내린 2003년 9월 외환은행 인수 승인 및 2011년 11월 조건없는 매각명령, 2012년 1월 '금융주력자' 판정 등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6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론스타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국내 시민단체들과 민주통합당 김기준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론스타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 의원과 이들 단체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밝혀 ISD(투자자국가소송)에 대응함과 동시에 부당하게 고액배당한 주주배당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금융위의 잘못된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을 때만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ISD(투자자국가소송) 제소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론스타의 산업자본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론스타가 쳐놓은 그물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 심히 우려된다"며 "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지배의 핵심이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 지배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이런 시각에서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는 것이 외환은행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에서도 승소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식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론스타 '봐주기'에 대해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정기주총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결정문을 통해 "론스타가 적어도 2005년부터 일본 골프장을 매각하기 전인 2011년 12월초까지는 비금융주력자였음을 확인했고, 또한 외국자본에 대한 은행법 적용을 배제·완화하거나 신뢰보호를 이유로 론스타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금융감독당국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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