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법정관리 철회 놓고 채권단과 협의 착수
16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채권단과 삼환기업은 이날 오후 금감원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금융권의 지원방안이 마련되면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삼환기업이 이날 오전 이번 주 120억원 어치 어음의 만기가 두 차례 돌아오지만 현재 보유한 현금이 54억원에 불과해 어쩔 수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공시하자 양측이 긴급회의를 갖고 법정관리 신청 철회를 위한 협의에 나선 것.
채권단 관계자는 "하도급업체 등 700여개 거래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관리가 개시되기 전 이를 철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삼환기업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삼환기업 관계자도 "타이밍이 안 맞아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일 뿐이다"며 "자금이 지원되면 언제든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은행들은 오는 19일 채권은행협의회를 열고 긴급 자금을 300억원 이상 수혈하는 방안 등 삼환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한다.
일단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 행사가 동결돼 어음 만기를 넘길 수 있게 된 만큼, 채권단의 만족스러운 자금 지원방안이 마련되면 삼환기업은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해 LIG건설이나 진흥기업처럼 아무런 언질도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반복된 탓에 채권단과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단이 일부 손실을 보더라도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기업을 정상화하는 게 워크아웃의 취지인데, 일부 대기업이 이를 무시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는 삼환기업이 대주주의 횡령·배임 등 중범죄가 없으면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통합도산법을 이용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이를 채권단 압박용으로 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 금융회사 대출뿐 아니라 모든 상거래 채권이 동결되는 법정관리 제도를 악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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