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삼성자산운용, 자전거래 등 위법행위…인가취소도 가능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이 자본시장 근간을 흔드는 심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운용사는 통합운용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통합펀드를 이용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전거래를 빈번히 실시했다. 이에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통보하고,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조치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우선 감사원 조사결과 삼성자산운용이 통합운용규정을 위반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연기금투자풀은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통합 관리하는 통합펀드와, 통합펀드에 투자된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운용하는 개별펀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간운용사는 통합펀드의 재산을, 하위운용사에서는 개별펀드 재산을 각각 운용한다. 또한 투자풀운영위원회에서 주간운용사, 하위운용사 풀(universe), 보관수탁사, 수탁사무사 및 펀드평가사를 선정·교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삼성자산운용은 4년 단위로 선정하는 주간운용사에 2001년 11월부터 3회에 걸쳐 연속으로 선정됐고, 2007년 5월 제23차 투자풀운영위원회에서 주간운용사가 연기금투자풀 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경우 주간운용사와 하위운용사간에 이해상충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MMF는 개별펀드에 배분해 운용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그대로 방치해 2010년 12월30일 감사원으로부터 주간운용사 관리·감독과 관련해 주의요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감사에서도 삼성자산운용은 2011년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18개 기금 등에서 예탁한 통합펀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연평균 잔액 5373억여원을 하위운용사에 배정하지 않고 통합펀드에서 채권형 또는 혼합형으로 직접운용해 통합운용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규모 면에서 2010년에 비해 32%나 증가한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성과평가시 주간운용사가 직접운용하고 있는 통한펀드 및 개별펀드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해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자산운용은 사실상 아무런 책임없이 자산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기금자산운용의 적정성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한 자전거래에 관한 것이다.

자전거래란 다수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고 있는 펀드 상호간에 같은 자산을 같은 시기에 같은 수량으로 일방이 매도하고 다른 일방이 매수하는 거래를 말하며, 이 경우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는 집합투자업자의 자전거래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2010년 3월15일부터 2011년 11월29일까지 단기매칭형 통합펀드들을 실제 운용기간보다 긴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해 임의로 펀드간 이수·이체하는 등 총 59차례에 걸쳐 액면금액 5905억원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전거래는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대표적인 불건전 거래행위로,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지본시장법 제444조(벌칙) 제5호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동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동법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1항 제6호에 따라 자전거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최대 등록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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