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A씨는 카드대금 41만5천원을 불과 일주일 늦게 갚았지만 이 때문에 신용등급이 하향돼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리가 2%포인트나 올라 이자를 160만원 더 내야 했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공개문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회사들이 단기연체 정보까지 마구잡이로 끌어모으는 바람에 위의 사례처럼 은행의 대출금리 상향조정에 영향을 줬다.
감사원은 7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자 3649명 가운데 777명이 단기연체를 신용등급에 반영해 대출금리가 0.1~3.2%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신평사들은 원리금이 5영업일만 늦게 들어와도 연체로 잡는데 감사원 분석 결과, 이들 단기연체자는 대부분 한 달 안에 돈을 갚았다. 하지만 은행들은 5영업일 이상 단기연체 정보를 신용등급 평가에 고스란히 반영해 대출금리를 높여 이자 수익을 챙겼다.
은행들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나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등 개인신평사로 집중되는 연체정보를 활용해 자체 신용등급을 매기고 대출금리를 정한다.
또한 닷새만 원리금을 늦게 갚아도 신용등급을 낮추는 은행들이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데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연체된 원리금을 갚는 등 신용등급을 회복시켜줘야 할 사유가 생겼는데도 은행이 이를 은행연합회에 늦게 보고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은 사례가 무려 875건이나 적발됐다.
이 때문에 274명의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낮게 매겨져 대출금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신평사의 연체정보 집중 기준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은행연합회가 연체금 상환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지도하라고 주문했다.
은행권, 단기연체까지 취합해 대출금리 높여… 신용등급 상향엔 '인색'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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