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광동제약, 리베이트 적발에도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물의

복지부 "인증 취소기준 없다…불이익 주는 것 검토"

김동렬 기자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 김동렬 기자] 정부가 제약계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선정된 제약사마저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되면서 불법 행위를 한 제약사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꼴이 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말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갖고 추진한 '리베이트 쌍벌제'를 운영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자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자 선정된 제약사들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에서는 리베이트에 대한 부분도 포함시켜 리베이트 행위를 했던 제약사는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리베이트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서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더욱이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는 광동제약이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에도 기프트 카드와 룸싸롱, 골프접대 등 12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적발되자 업계에서는 정부가 리베이트로 물의를 일으킨 제약사를 지원해주는 꼴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 당시 2009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의 리베이트 내용을 신청 제약사들로부터 제출받아 평가에 반영했었다. 하지만 문제는 제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바람에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을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 범위가 리베이트 부분은 10%에 불과해 영향력이 거의 없어, 리베이트를 근절코자 했던 기본 취지와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적발된 광동제약의 리베이트 행위 시점이 쌍벌제 시행 이후인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라, 복지부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 당시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복지부가 인지하지 못했다면 사실상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의 신뢰도는 대폭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투명성 등 기업들의 리베이트 부분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광동제약 건은 당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밝히며 즉각적인 확답을 피했다.
 
문제는 또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세제혜택과 R&D 자금지원, 신약 약가 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지만, 광동제약처럼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이 되더라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가 어려워 파렴치한 제약사들 역시 정부가 지원해주는 다양한 혜택을 아무런 제제 없이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로 적발된 기업에 대한 경찰이나 검찰의 판결이 나와야 일련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광동제약의 경우 아직 최종적인 판결이 나지 않았다"며 "인증 취소 역시 현재 관련 기준이나 규정이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 당장 인증 취소보다는 수위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혁신형 제약기업은 리베이트 행위를 저질러도 계속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8월 중 혁신형 제약기업의 리베이트 인증 취소 기준을 고시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을 수수액과 연동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확대 및 반복 위반시 가중처분을 실시, 가중처분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겠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반복되는 리베이트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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