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비과세 재형저축 대상에 적립식 펀드·보험도 포함"

이형석 기자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비과세 재형저축 대상상품에 예·적금뿐 아니라 적립식 형태의 펀드, 보험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만기 10년 이상의 적립식 펀드나 보험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요건만 충족하면 모든 금융기관의 적립식 형태의 금융상품이 비과세 재형저축 대상이 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보면 재형저축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이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으로 되어 있는데, 저축이라고 하면 예·적금을 떠올리기 쉽지만, 세법상 저축은 보험과 펀드 등을 포괄한다.

단, 적립식 펀드에 가입해 비과세 재형저축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 이번에 신설되는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취지가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자는 것이기에 가입자가 예·적금이나 이런저런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만기 10년 이상 적립식 상품에 가입해 중도인출을 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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