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외국연금 받는 사람도 있었네'…2000명 넘어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외국의 연금 수급자가 2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외국연금을 받는 내국인은 현재 총 2024명이다. 이는 복지부와 공단이 1995년 5월 캐나다와의 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24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연금을 받는 사람이 1645명으로 가장 많고, 캐나다(178명)와 독일(133명), 프랑스(62명) 등의 순이다.

2000번째 외국연금 수급자인 박모씨(66세)의 경우 1986년부터 5년간 미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미국연금에 가입했는데, 미국연금 가입기간이 미국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인 10년에 미치지 못해 미국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씨는 귀국 후에 한국에서 회사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15년간 납부했고,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중 지난 4월 국민연금공단에서 배포한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외국연금 안내문'을 보고 공단에 문의했다.

그는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양국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면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미국연금을 신청, 매달 250달러를 미국 사회보장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됐다.

공단 관계자는 "박씨의 경우 미국연금 가입기간 5년과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 15년이 합산되어 20년 연금 가입기간 중 미국과 한국 연금에 가입된 기간만큼 각국의 연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6세고, 한국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0세다.
 
또한 사회보장협정으로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국인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증명서를 근로지국인 협정체결 상대국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가입의무가 면제된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2만8438건을 발급했고, 상대국 연금 가입증명서를 1만443건을 접수했다"며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복지부와 공단은 사회보장협정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까지 확대해 체결국을 다변화하고, 이미 체결된 협정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들이 연금보험료의 이중적용을 면제받도록 하고, 해외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연금 가입기간 합산으로 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근로하면서 그 나라의 연금에 가입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우리국민 또는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에 파견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연금정보'의 '사회보장협정' 메뉴를 참고하면 관련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사회보장협정' 메뉴의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0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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