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에 10억5185만 달러(1조2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배상을 요구했다. 이는 애플이 요구한 배상금 25억 달러에 비해서는 절반에 불과하지만 천문학적인 액수다.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평의 시작 3일째인 이날 토론을 종결하고 이같은 내용의 최종 평결문을 루시 고 판사에게 전달했으며, 고 판사는 양측 변호인단이 출석한 가운데 이를 발표했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주장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가운데 상당수가 인정된다"면서 "특히 다지인 특허 등 일부 특허는 삼성전자가 고의로 침해해 금전적 손해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배심원단은 이에 따라 삼성전자에 애플에 대해 10억5185만 달러(한화 약 1조2천억원)를 지급하라고 배상 평결을 내렸다.
반면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는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공세에 맞불을 놓는 차원에서 애플이 이동통신 표준 및 모바일 기능과 관련된 삼성전자의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99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맞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배심원단은 이에 대해 "애플은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고 "애플이 삼성에 배상할 금액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유럽의 차세대이동통신(UMTS: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표준과 관련한 특허로 시장을 독점화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배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의 '세기의 소송'은 애플의 완승, 삼성전자의 완패로 끝났다.
이날 평결에 따르면 “애플이 삼성전자의 침해 사실을 주장한 특허권 7건 가운데 6건의 특허 유효성을 인정했고, 이 가운데 삼성이 최소한 5건을 고의로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된 기술은 바운스 백과 멀티터치 줌, 스크롤링 등이다. 바운스 백은 화면을 맨 아래까지 내리면 다시 튕켜져 화면의 끝을 알려주는 것이고 멀티터치 줌은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능이다. 스크롤링은 손으로 빠르게 사진을 넘기는 기능이다.
특히 아이폰의 디자인 관련 특허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됐다.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일부 제품이 제품 검은색 전면부와 전면 베젤, 아이콘 등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본 것. 다만 ‘갤럭시탭10.1’은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의 미국 내 판매금지 조치를 희망해왔다.
그러나 이번 평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3 등 양사의 최신 제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연방 북부지방법원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이 나옴에 따라 이르면 한 달 이내에 공식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고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기준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에서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실제 지난 13일 스마트폰 `블랙베리' 제조업체인 리서치인모션(RIM)은 엠포메이션 테크놀로지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받았지만 판사가 평결 내용을 뒤집고 RIM의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삼성전자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美법원, "삼성전자 애플 특허 침해" 평결… 애플 완승
삼성전자에 10억5천만달러 배상 요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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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 평결에 대해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에게 손실이 되는 평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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