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영세자영업자에 '바꿔드림론' 통해 1조5000억원 지원… 이자 평균 1350만원씩 경감

이형석 기자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부채 연착륙을 위해 연 40%대 고금리대출을 연 10%대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바꿔드림론을 출시, 1조5000억원을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13일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조5000억원 범위에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는 자신이 보유한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오는 10월부터 8.5∼12.5%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1인당 대출한도는 3000만원이며, 만기는 최장 6년, 상환은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이다.

연 평균 40%에 달하는 고금리부담을 안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가 오는 10월 출시되는 바꿔드림론으로 갈아타면 기존 고금리대출이 연평균 11% 수준의 저금리대출로 전환된다.

기재부와 한은은 "가계부채 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덜어줘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영세 자영업자 전환대출 실적과 연계해 1조5000억원 한도에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총액한도대출을 한다. 총액한도대출이란 한은이 중소기업대출 확대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낮게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은행들은 총액한도대출로 생기는 조달비용 절감분을 캠코 신용회복기금에 출연해 보증재원으로 활용한다.

이 보증재원과 기존 재산을 바탕으로 캠코 신용회복기금이 전액 보증해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전환대출 규모는 기존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어나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 규모의 전환대출이 이뤄진다.

기재부와 한은은 "영세 자영업자의 기존 고금리대출 평균금리가 40%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방안으로 약 15만명 정도의 자영업자가 1인당 1350만원가량의 이자 경감 혜택을 보게 된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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