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지방공사 설립절차 까다로워진다… 설립시 공개검증

이호영 기자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오투리조트 건설로 강원도 태백시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태백관광개발공사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설립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오투리조트는 공사 측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누적채무가 3300억원에 달해 태백시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업으로, 오투리조트의 누적채무는 태백시의 한 해 예산(2700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불어나 공사 측은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고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수익사업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설립검토 단계부터 전 과정을 공개토록 하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개정안'을 각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려는 지자체는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와 주민공청회 결과, 1·2차 시·도 협의결과, 설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결과 등 공기업 설립절차의 모든 과정을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지방공사 설립과정을 모두 공개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의 감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고자 무리한 사업추진을 하는 데 큰 제약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또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끝나면 검증심의회를 열어 용역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사채 발행을 계획한 경우 차입금 상환계획의 적정성도 분석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 밖에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시·도의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시·도 제시의견 처리결과는 설립심사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해 공기업 설립심의와 조례제정안 의결시 검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지자체가 사업을 신설공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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