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5년새 10배 급증… 악의적 도피 수단으로 악용 '논란'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2006년 76곳에서 지난해 712곳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경영권이 보장되고 채무 감면 폭이 큰 통합도산법(DIP)이 2006년 제정된 이후 법정관리 신청 기업이 2007년 116곳, 2008년 366곳, 2009년 669곳, 2010년 630곳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관리 신청이 늘어난 것은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보다 법정관리가 해당 기업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법정관리는 대주주가 DIP 제도를 이용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정상화 계획을 짤 수 있지만,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권단의 간섭을 받는다.
감면받는 채무의 범위도 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에 한정되지만, 법정관리는 `채권자 평등 원칙'이 적용돼 비(非) 금융권 채무와 일반 상거래 채무까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정관리는 회사채 투자자나 하도급업체에 피해를 준다"며 "실적 악화에 법정관리로 도피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 등 계열사에 차입금 530억원을 예정보다 앞당겨 25일 갚아주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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