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동부화재가 계열사와의 수억원의 보험영업비용을 임직원 체육진흥비로 회계처리하는 등 보험업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임원 주의조치를 받았다.
지난 4일 금감원은 계열사인 ㈜동부월드로부터 회사 의사결정시 필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 지난 2010년 10월 17일부터 2011년 8월 10일까지 약 1년여 동안 총 25구좌 68억원어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목적 필요 등으로 단순 기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8억7천만원어치에 해당하는 무기명 골드회원권에 대해서는 고객별 위임횟수 등 사용자 및 사용실적을 관리하지 않았고 보험영업을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회원권(8억7천200만원)을 접대비가 아닌 임직원 복지비(체육진흥비)로 회계처리했다.
동부화재는 지난 2월 체육진흥비로 처리한 비용을 뒤늦게 접대비로 고쳤다.
또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 중 이뤄진 동부CNI와의 전산용역 및 물품구입 계약(총 19건, 301억2천600만원)에서 부당행위가 발견됐다.
당시 업체 선정시 지명경쟁입찰(소수 업체를 선정해 경쟁을 붙이는 입찰)로 추진했음에도 계열사인 동부CNI㈜와 예정가격 산정 및 업체평가를 하지 않고 업체들로부터 단순 견적서만 받아 최저가를 제시한 동부CNI㈜와 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 동부CNI와 체결된 3억원 상당의 '통합보장분석시스템 구축사업' 계약도 마찬가지다.
동부화재는 위 혐의들로 기관유의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임원 2명에게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동부화재의 경우 제재심의위원회 1차 회부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컸지만 소명기회에서 동부화재가 적극 해명에 나서며 징계 수위가 다소 완화됐다"며 "금융위 측에서 동부화재의 소명을 받아들여 계약들을 '수의계약'이 아닌 계약상 관리소홀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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