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 소홀로 저축銀 손배액 4천억 증발"
김재경 의원 "부실 회계감사 감리 시 2천억 손배소 길 열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을 부실 감사한 회계법인을 제대로 감리하지 않아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경(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9곳 중 금감원이 회계법인 감사결과에 감리를 끝낸 곳은 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4곳은 감리를 중단하거나 아예 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회계법인이 2011년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측은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조서 등 자료수집이 곤란하고 계좌추적권도 없어 감리에 한계가 있다. 검찰 수사와 재판이 감사인의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2010년에도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과대산정 ▲대손충당금 부당산입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등 회계상 문제를 지적하고도 감리에 나서지 않았다.
부실 저축은행들이 퇴출 직전인 2010년 6월까지 회계감사에서 모두 `적정' 판정을 받았는데도 엉터리 감사의 책임을 묻지 않은 셈이다.
저축은행 사태로 금전 피해를 본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자들은 저축은행 부실을 제때 잡아내지 못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감리 없이 스스로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이미 상당수가 손배소 청구 기한을 놓쳤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허위회계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김 의원은 올해 손배소 청구 시효가 끝난 2008~2009년 후순위채권액을 3천786억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5천만원 초과 예금액을 합치면 금감원의 감리 소홀로 날아간 손배소액이 4천억원 이상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문제는 금감원이 앞으로도 14개 저축은행의 회계감사 결과를 감리할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내년에 손배소 시효가 끝나는 2010년 발행 후순위 채권액은 1천798억원 규모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이른 시일 안에 감리에 착수해 회계법인의 과실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금감원이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감리를 벌이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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