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사고 피해자 위한 새희망힐링론 17일부터 시행… 긴급생계비 최대 500만원 지원

전재민 기자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금융사고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취약계층에 학자금,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생계비를 빌려주는 `새희망힐링론'이 오는 17일 시행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금융업협회,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기부받아 조성한 새희망힐링펀드의 재원을 금융 관련 피해자를 위한 긴급자금 대출에 사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서민·취약계층 가운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 펀드 불완전판매, 무인가 투자자문·선물업자 관련 피해를 본 사람이거나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다.

대출금액은 최대 500만원이고 금리는 연 3%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한다.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금리를 1%포인트 낮춰준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신복위 전국 지부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서류 등 기본 서류와 금융피해를 입증할 서류를 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신복위 상담센터(☎1600-5500) 또는 홈페이지(www.ccrs.or.kr)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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