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공공보증 `무위험 대출'에 가산금리차별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6개 보증기관과 은행들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이 보증한 대출은 은행이 가산금리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용보증 약관'을 개정, 전산 시스템 정비를 거쳐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이들 기관이 보증하면 은행으로선 손실 위험이 없는데도 일부 은행이 대출자의 신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산금리를 우회적으로 붙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또 보증부 대출의 금리 운용 실태를 점검해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 사례가 적발되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증부 대출에 부당한 가산금리를 매겼다면 해당 대출금에 대해선 보증기관이 대위변제(채무를 대신 갚는 것)를 거절한다.
아울러 보증기관은 은행이 통보한 보증부 대출 금리를 점검해 가산금리가 부당하게 책정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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