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시민단체 "증권사 채권금리담합 공동소송 제기할 것"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증권사가 취한 부당이득을 자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 소비자들을 모아 부당이득반환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4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0개 증권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채권할인이율을 2004년부터 담합해 7년간 40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건축허가, 부동산등기, 차량등록, 인허가 사업면허를 신청할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하 소액채권)의 채권 수익률을 사전에 담합한 20개 증권사에 대해 시정 및 법 위반사실 공표명령과 총 19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20개 증권사는 가나다순으로 교보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아이엠투자증권(舊 솔로몬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유화증권,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증권, 현대증권이다. 이 가운데 검찰고발 대상 증권사는 대우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이다.

금소연 측은 "이들 소액채권은 거의 대부분 서민 소비자들이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입 후 바로 은행에 되팔아 할인료만 부담하고 있다"며 "이 할인율을 높이면 채권가격이 떨어지고 낮추면 올라가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담합하고 이 금리를 높게잡아 서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금융권의 야만적인 수탈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채권은 발행금리가 확정되어 있고 만기가 5년, 10년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 채권가격이 하락한다. 증권사들은 담합해 금리를 올림(0.02~0.04%)으로써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 그만큼 부당이득을 취했고,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규모는 4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것이 금소연 측의 주장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소비자들 몰래 금리를 올려 담합하면 그대로 수익이 증가하므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19조(가격의 공동 결정, 유지, 변경)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으로도 소비자에 대한 범죄행위다"며 "관련 증권사의 영업정지는 물론 임직원 해임, 벌칙금 부과, 부당 이득금 환수 등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고,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금융감독 당국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이번 증권사 금리담합의 피해자는 2004년 4월부터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개인 및 기업으로 금융소비자연맹의 홈페이지(www.kfco.org)에 채권매도일, 채권종류 및 금액, 매도은행 및 증권사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02-739-7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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