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 일부 자치구 대형마트 영업제한 재개 지연될 듯

이달 8~9곳만 추가 제한…10곳은 내달, 3곳은 1월 예정

김유진 기자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를 재개하기 위한 각 자치구의 작업이 자치구에 따라 내년 1월까지로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내 전체 25개 자치구 중 광진구와 서초구, 광진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에서 현재까지 영업규제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공포까지 했지만 앞으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간 등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달 중에는 이미 영업제한을 시작한 3개 자치구 외에 8~9곳에서만 영업규제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서구는 지난달 8일부터 영등포구와 서대문구는 지난 7일과 11일 조례 개정 등 작업을 거쳐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규제를 재개한 바 있다.

강동구, 금천구, 동대문구, 성동구, 양천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등은 이달 중 영업규제를 재개할 예정이며, 중랑구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사이로 예정됐다.

그러나 강북구, 구로구, 관악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성북구, 송파구, 은평구 등 10개 자치구는 내달 영업규제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강남구, 광진구, 서초구 등 나머지 3곳은 내년 1월에야 영업제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월 홈플러스, 이마트 등 5개사가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강동구와 송파구가 패소한 것을 계기로 각 자치구에서 조례 개정을 좀 더 꼼꼼히 하느라 조례 공포부터 영업제한 처분까지 걸리는 시일이 다소 늦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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