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금융사가 근저당권 설정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금융사들은 시간을 끌어 반환금을 최대한 줄이려는 모습이다.
지난 27일 인천지방법원은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 계약 약관에 대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며 무효로 봤다.
또 "외형상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은행과 소비자의 거래상 지위, 거래 현실에 비춰보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선택권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며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소비자가 지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대출의 담보인 저당권을 취득하는 비용은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므로 소비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해 대출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받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가운데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비협조'와 '소송지연 전략'으로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기 어렵게 하거나 재판이 늦어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민법상의 청구권소멸시효 10년이 아니라 상법상 5년을 주장하며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
본 건 소멸시효를 민법상으로 제척기간(10년)을 따진다면 2002년 12월 이전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고, 피고(금융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우 상법상 제척기간(5년)은 2007년 12월 이전으로, 소비자가 승소해도 소송 미참여자의 권리는 보상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하루만 소송을 지연시켜도 하루에 약 30억원씩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득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들은 근저당 설정비 부담이 소비자 선택사항이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은행은 설정비 부담 여부에 따른 금리 차이를 고객에게 설명했고, 고객이 설정비 부담시 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부여했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약관은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작년 4월6일 서울고등법원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는 금융사에 대해 상대적 약자로 제한된 정보로 우월적인 위치에서 결정된 조건을 선택할 여지도 없었으며, 대출 관련 부대비용 중 은행부담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고객에게 전가시킨 것은 불공정약관이다"고 판결했던바 있다.
한편,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총 5차 원고단을 결성해 1만여명에 200여억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달 6일 KB국민은행에 대한 판결 이후 추가로 원고단을 결성해 소멸시효완성 이전에 서둘러 추가 공동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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